2014년 2월 27일 목요일

“너 성폭행 내사받고 있어”…에이미 성형수술 의사에 수사정보 알려준 경찰관 ‘파면’ | 기사입력 2014-02-27 09:16 기사원문 0 광고 광고 [쿠키 사회] 연예인 에이미(32·이윤지)를 성형수술 해준 병원장 최모(43)씨의 성폭행 사건 수사 정보를 최씨에게 알려준 경찰관이 파면됐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중 하나다. 파면을 당한 공무원은 향후 5년 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액도 절반만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내사 중이던 성폭행 사건의 수사 정보를 평소 친분이 있던 피내사자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는 해당 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에 대해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 경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경사는 최씨가 직원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해 잠들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내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해 10월 7일 최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사는 2012년 12월 말 연예인 프로포폴 사건을 수사하면서 최씨와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사는 최씨와의 친분을 상부에 알리지 않고 최씨의 성폭행 사건을 내사 단계부터 수사로 전환된 이후에도 맡아왔다. 경찰은 김 경사가 수사관으로서 적절히 처신하지 못했다고 보고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친분이 있는 사람의 수사를 맡아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은 엄격히 다스려야 할 큰 잘못”이라며 “형사입건까지 됐기 때문에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 최씨의 병원을 지난 26일 압수수색해 프로포폴 관리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프로포폴 관리 대장과 진료 차트 내용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국민일보 관련뉴스

“너 성폭행 내사받고 있어”…에이미 성형수술 의사에 수사정보 알려준 경찰관 ‘파면’
 | 기사입력 2014-02-27 09:16 기사원문 0 광고  
 광고
 

[쿠키 사회] 연예인 에이미(32·이윤지)를 성형수술 해준 병원장 최모(43)씨의 성폭행 사건 수사 정보를 최씨에게 알려준 경찰관이 파면됐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중 하나다. 파면을 당한 공무원은 향후 5년 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액도 절반만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내사 중이던 성폭행 사건의 수사 정보를 평소 친분이 있던 피내사자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는 해당 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에 대해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 경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경사는 최씨가 직원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해 잠들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내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해 10월 7일 최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사는 2012년 12월 말 연예인 프로포폴 사건을 수사하면서 최씨와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사는 최씨와의 친분을 상부에 알리지 않고 최씨의 성폭행 사건을 내사 단계부터 수사로 전환된 이후에도 맡아왔다.

경찰은 김 경사가 수사관으로서 적절히 처신하지 못했다고 보고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친분이 있는 사람의 수사를 맡아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은 엄격히 다스려야 할 큰 잘못”이라며 “형사입건까지 됐기 때문에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 최씨의 병원을 지난 26일 압수수색해 프로포폴 관리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프로포폴 관리 대장과 진료 차트 내용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국민일보 관련뉴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