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상최대 직무발명보상訴 조정으로 봉합
| 기사입력 2014-03-11 15:37 기사원문 0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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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화질 TV 기술을 개발한 전직 연구원이 합당한 보상을 달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4년간 벌인 소송이 결국 조정으로 종결됐다. 1심 재판부는 사상 최대 규모인 60억원을 보상하라고 인정해 관심을 끌었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이태종)는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을 지낸 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지난달 6일 강제조정이 성립돼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11일 밝혔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간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로 일반적으로 화해권고와 유사한 성격을 띤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고와 피고에 공평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의 신청이 없으면 재판이 마무리된다. 항소심에서 수차례 임의조정이 실패한 삼성전자와 정씨는 재판부 강제조정을 수용했다. 양측의 합의금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 명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정씨는 1991~1995년까지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디지털 고화질 TV 기술의 연구.개발을 주도해 국내외 특허 38건을 회사 명의로 출원했다. 대학 교수로 전직한 정씨는 회사가 자신의 기여에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지난 2010년 소송을 냈다. 1심은 삼성전자가 정씨의 특허 발명 덕분에 625억여원을 벌었다고 판단했다. 그 중 정씨에 대한 보상률을 10%로 정하고, 그가 이미 받은 2억여원을 빼 60억3000여만원의 보상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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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11일 화요일
삼성전자, 사상최대 직무발명보상訴 조정으로 봉합 | 기사입력 2014-03-11 15:37 기사원문 0 광고 광고 고화질 TV 기술을 개발한 전직 연구원이 합당한 보상을 달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4년간 벌인 소송이 결국 조정으로 종결됐다. 1심 재판부는 사상 최대 규모인 60억원을 보상하라고 인정해 관심을 끌었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이태종)는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을 지낸 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지난달 6일 강제조정이 성립돼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11일 밝혔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간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로 일반적으로 화해권고와 유사한 성격을 띤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고와 피고에 공평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의 신청이 없으면 재판이 마무리된다. 항소심에서 수차례 임의조정이 실패한 삼성전자와 정씨는 재판부 강제조정을 수용했다. 양측의 합의금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 명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정씨는 1991~1995년까지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디지털 고화질 TV 기술의 연구.개발을 주도해 국내외 특허 38건을 회사 명의로 출원했다. 대학 교수로 전직한 정씨는 회사가 자신의 기여에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지난 2010년 소송을 냈다. 1심은 삼성전자가 정씨의 특허 발명 덕분에 625억여원을 벌었다고 판단했다. 그 중 정씨에 대한 보상률을 10%로 정하고, 그가 이미 받은 2억여원을 빼 60억3000여만원의 보상을 인정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매일경제를 MY뉴스로 구독하세요 [매일경제 모바일 서비스 | 페이스북] [매일경제 구독신청] [오늘의 매일경제]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경제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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